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원장에게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판사를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사시 35회 연수원 25기 출신으로, 숭실고등학교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과 공식선거법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범균 부장판사는 "원세훈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단 징역형에 대한 집행은 4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원세훈 판결에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비꼬았다.
이어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말했다.
현재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