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해,이를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다.
올해 1월~ 6월을 기준으로 목욕탕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부과기간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전일 또는 취득일을 계산(일할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ARS전화 1588-6074(세외수입:2)와 시청 홈페이지(www.osan.go.kr)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농협)를 통한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하며, 전국의 농협·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서 등록지로 배송된 고지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과(031-8036~641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