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규제법 대학 입학전형평가 심의위 구성 삭제 바로잡아야”

2014-09-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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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선행교육규제법의 대학 입학전형평가 심의위 구성 삭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2일 선행교육 규제법에 대학 입학전형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확정안에서 삭제돼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선행교육 규제법 입법예고안에는 대학이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경우 대학 입학전형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대학 입학관련 보직 교수, 교육과정․학습이론 및 대학입학전형 등에 관한 전문가, 고등학교 관련 교과 10년 이상 경력의 교사 등으로 구성해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했었지만 확정안에서 삭제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조항의 삭제로 대학은 영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가, 현장 교사 등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영향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담보할 만한 장치가 없고 대학의 입학 전형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선행 교육 규제법을 위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법을 위반할 경우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도 지난 입법예고안에 비해 완화돼 1차 불이행 ․ 2차 불이행으로 구분해 누적 적용하겠다는 법 집행의 강력한 의지가 확정안에서 병합돼 약화됐다고 밝혔다.

또 초․중등 교육 기관과 관련된 5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학교운영경비 삭감 범위를 10%에서 5%로(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는 정원의 10% 범위 모집 정지를 5% 범위로) 줄였고 대학과 관련된 1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행정처분 수위를 상당 부분 완화해 법의 실효성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선행교육 규제법은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있어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하는 현 상황에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확정안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적용에서 배제하고 유효기간을 2018년 2월 28일까지로 두고 법 적용 시기를 3년 5개월 연기했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으로 영어교육을 허용하는 법 적용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돼 법 적용으로 공교육에서 영어 교육을 받았던 어려운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의 고충을 반영한 결과로 추정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 과정에 법적용을 하는 데 여러 난점이 있는 것은 맞지만 법의 취지를 훼손하며 법 적용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유효기간 내로 여러 현실적 부작용을 해소한 후 법률의 적용 배제 영역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법에서는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는 가운데 4월 입법예고안에서는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교사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번 확정안에는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4월 입법예고안은 교육관련기관이 선행학습 유발 및 선행교육을 실시했을 때 관련 교원을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확정안에서는 징계 대상자를 관련 교원이 아닌, 교육 관련 기관의 장으로 변경해 학교장으로 책임자를 한정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실제 선행교육의 기준이 되는 학교교육과정의 설계 시 신중을 기할 수 있게 됐고 책임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 기관에서 실시되는 선행학습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이와 관련된 부분의 법 개정도 시급히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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