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4일 영어사교육포럼 1차 토론회 ‘국제학교, 국제중 등 외국어 특례 학교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핀다’를 개최하고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국제중, 교육국제화특구 등 초중등교육법 적용을 받지 않거나 특례 적용을 받아 외국어 중점 교육이 가능한 학교들이 최근 급증하면서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가 외국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데도 국내학력이 인정되거나 내국인 비율이 높아 내국인을 위한 학교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는 외국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지만 국내학력인정이 가능하고 내국인 비율이 높아(국제학교 100%,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30~50%로 제한) 내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KIS 제주 98.6%, NLCS 제주 94.5%, 송도채드윅국제학교 82.3% 등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고 외국인학교 중 내국인 비율 50% 이상인 학교가 11개교에 달하는 등 내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BHA 11~12학년 연간 학비가 5700만 원에 이르는 등 과도하게 비싼 학비를 받아 일부 계층을 위한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밝혔다.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의 초등, 중학교 과정 입학 전형에서 별도의 필기 전형이나 교과 지식을 묻는 면접을 금지하고 특성화중학교에서 국제분야를 삭제할 것도 요구했다.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 교육국제화특구 등 교육 외적인 목적으로 외국어 교육의 특례를 제공하는 정책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고 국제학교는 현재 제주도에 3곳, 외국교육기관은 인천 송도와 대구에 2곳, 외국인학교는 전국에 51곳이 운영 중이다.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나 현실에서는 국제학교로 통칭되는 경우가 많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는 외국인교육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춰 내국인 입학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국내 학력 인정을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광호 '함께여는교육연구소' 소장은 “기존에 특목고를 통해 구별짓기를 감행하던 상류층이 중산층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연간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조사관은 “단기적으로는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과 국내 학력 인정 등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학교에서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계층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다양한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사회통합형 학교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중학교로 현재 전국 4곳에서 설립 운영중이지만 울산, 대전, 인천에서 국제중 신설 계획을 밝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원, 영훈국제중 등이 지난해 입학 비리 문제로 사회적 질타를 받아 전원 추첨 선발로, 청심국제중은 추첨 후 면접 선발로 2015년 전환될 예정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면접 과정이 사실상의 필기시험 역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입학 단계가 간소화된다 하더라도 운영 단계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해 영어사교육 유발요인이 크다며 국제중이 현재 국제 분야의 특성화중으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지정 가능한 특성화 분야의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고 국제 분야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성화중학교에서 국제 야를 삭제해 체육, 대안교육, 기타(복지)에 따른 특성화중만을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덕난 조사관은 “국제중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학교가 중학교 교육목적에 부합한지 중학교의 교육목표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제중 입학 비리 관련 사회적 여론을 이끌었던 김형태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교육선진국들이 대부분 수직적 다양화 대신 수평적 다양화를 꾀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분리교육 대신 통합교육을 지향해 외국어 영재를 위한 특별한 학교를 따로 두기보다는 일반중학교 안에서 외국어 영재를 키우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국제중 외에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 등 초중등교육법상 특례를 적용해 공교육 안에서 외국어 중점 교육이 가능한 지역이 존재하는 가운데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외국인 교원 및 강사 임용이 가능하고 교육감 지정, 기업도시에서는 교육감의 지정 받은 고등학교의 경우 특례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국제화특구에서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교육과정이나 교과용 도서의 사용 등에서 자유로운 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등이 가능하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교육 관련 특구는 전국 22곳, 기업도시는 전국 4곳으로 교육국제화특구는 대구(북구), 대구(달서구), 인천(연수구), 인천(서구, 계양구), 전남(여수시) 총 5곳이 선정돼 2014년 시범학교가 22곳 지정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최근 관련법이 제정돼 시범학교가 지정된 교육국제화특구는 지역 내 국제중을 설립하고 IB 국제공인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지정하는 가운데 국제화 인증제라는 이름으로 외국어 활용 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교육이 지나치게 외국어 중심으로 운영돼 공교육 체계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적 목표에 대한 성찰이나 공교육 체계에 대한 영향 고려 없이 지역경제활성화, 민간기업투자 촉진, 지역균형발전 등 교육 외적 목적을 위해 영어교육의 특례를 제공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