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헌은 피의자인 이지연과 김다희(걸그룹 글램)를 아는 지인의 소개로 지난 6월 말쯤 알게 됐고, 단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소속사 측은 이어 “이병헌은 피의자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등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더 이상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는 판단에 그만 연락하자고 전한 것이 결별로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소속사 측은 “(이들은) 경찰조사결과 7월 초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해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으며 유럽행 비행기 티켓을 알아본 정황이 경찰조사결과 포착됐고, 50억을 담기 위해 여행가방까지 준비하는 등 수사의 정황상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측이 경찰조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가해자 두 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에 따라 피의자들의 구속수사가 결정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병헌 측은 “그 밖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우리도 검찰조사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동조되지 않도록 정확한 팩트와 결과가 나올 때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날 오전 “이지연 씨가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 씨를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하더라”며 “8월쯤 이병헌이 ‘더 만나지 말자’고 말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우발적으로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지연은 6월 말 이병헌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본인이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 이병헌이 다희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몰래 촬영했다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