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지난달 8일 삼탄과 체결한 동부발전당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 예정일은 이달 5일이었으나, 삼탄이 일부 선행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6일 계약해지를 통보해 거래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11일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삼탄과 동부발전당진 주식 1200만주(60%)를 1주당 2만2500원씩, 총 2700억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동부발전당진은 지난 2011년 설립된 총 116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로, 동부건설이 60%, 한국동서발전이 4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는 이달 초 동부건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동부발전당진을 매각하더라도 오는 10월까지 B2B 약 600억원과 9, 11월 회사채를 자체 유동성으로 모두 상환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부건설은 동부발전당진 매각 무산에 따라 상환에 차질이 예상되는 금액은 500억여원에 불과하며, 매출채권 유동화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자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동부발전당진 매각 대금 2700억원 중 상환키로 한 2000억여원은 매각이 지연되면 나중에 갚도록 돼 있는 브리짓론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나머지 700억여원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500억여원이 차질이 예상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까지 매출채권 유동화와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운용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로 동부하이텍 지분 매각 작업은 마무리 단계”라며 “9월 회사채 500억원, 11월 회사채 344억원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 500억원 만기 상환은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