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조선·광운·상지·세종·대구·동덕여대 등 구 재단 복귀 대학 법인 지원 줄어

2014-09-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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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의원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비리로 쫓겨났던 구 재단 인사를 중심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7개 사립대학에서 정이사 선임 이후 법인 지원은 줄어든 반면 교비 적립금은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구 재단 복귀 7개 사립대 재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구 재단이 복귀한 영남대, 조선대,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대구대, 동덕여대 등 7개 대학의 법인전입금은 임시이사 시절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2009년 113억원에서 2013년 75억원으로 33%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학별로는 조선대가 2009년 37억원에서 지난해 9억원으로, 세종대는 2009년 23억원에서 지난해 10억원으로, 상지대는 2009년 3억원에서 지난해 9800만원으로 1억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지원했다.

학교법인은 교·직원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법인부담금(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가운데 지난해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평균 20%에 불과했다.

전체 사립대학들이 평균 54.2%(2012년 기준)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해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학별로 조선대 14.1%, 광운대 12.5%, 동덕여대 11.5% 등이었고 상지대(2.9%), 대구대(0.0%)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전액을 사실상 대학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정 의원실은 교육부가 구 재단 복귀 대학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는커녕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7개 법인 모두 2012~2013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대학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 상지학원(상지대 등), 영광학원(대구대 등)은 신청액 100%를 승인 받았고 영남학원(영남대 등), 동덕여학원(동덕여대)은 70% 내외로 승인받았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교육부 승인으로 대학과 부속병원 등에서 부담한 것이다.

정 의원실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중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는 있지만 ‘교육부 승인 심사 조항’이 마련된 이유는 학교회계 부실을 방지하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대학에 대해 법인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승인을 최소화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은 교육부가 구 재단 복귀 7개 법인 모두에 학교부담을 승인해 관리·감독 부실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법인의 대학 지원은 부실한 반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은 크게 늘었다.

영남대가 2009~2013년 4년간 33.2%로 410억원, 광운대는 35.9%인 188억원, 세종대는 25.6%인 169억원, 상지대는 17.3%인 30억원이 증가했다.

정 의원실은 구 재단 복귀 대학들이 재정적 기여는커녕 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역할조차도 못하고 있었고, 이는 사분위가 구 재단에 대학을 돌려줘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원칙에만 집착해 정이사를 선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는 비리를 저지른 구 재단 복귀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분위를 폐지하고 정이사 선임 대학에 관리·감독을 강화해 법인 지원이 확대되고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실]
 

[정진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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