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이사장 친인척이 이사·학교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64.3%”

2014-09-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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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의원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설립자.이사장의 친인척이 이사.학교장으로 있는 사학 법인이 64.3%에 이르는 등 사립학교와 법인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일 초⋅중등 사립학교와 법인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은 ‘통제받지 않는 교육권력 사학’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인전입금을 전체 학교세입의 1.6%만 내는 한편 친인척들을 이사나 학교장으로 앉혀 학교를 운영하는 가운데 공립학교의 2배 이상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사학들은 법인전입금을 전체 학교 세입의 1.6%만 내면서 학교 운영의 전권을 휘두르고 있고 낸 돈의 61.6배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교육청 및 지자체 포함)가 59.7%, 학부모가 33.2%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사학들은 전체 법정부담금의 20.0%(2012년 기준)만 부담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사학들이 매년 3.5%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수익용기본재산을 관리해야 하지만 전체 사학의 72.8%가 법정기준 3.5% 미만의 수익을 내고 있어 법정부담금 부담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학의 23.0%는 수익률 1.0% 미만으로 사실상 사학의 의무를 지키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비리는 공립에 비해 많아 편입학 문제로 감사 지적받은 사립고가 공립고의 3.4배인 39개 학교, 불법찬조금은 2.9배인 51개 학교였다.

교원채용 문제는 사립만 25개교가 지적받았다.

보고서는 사학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도 비리가 많은 이유로 사학의 족벌운영을 꼽고 사립학교와 법인을 공적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초⋅중등 사학의 64.3%가 설립자 또는 이사장의 친인척이 이사 또는 학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는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학교장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51개의 초⋅중등 사학법인이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학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사립학교법에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사학들이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비리를 저지르고 족벌운영을 일삼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사학을 감싸며 사립학교법을 유명무실한 법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고 고삐 풀린 사학을 잡지 않으면 교육의 공공성은 먼나라 이야기”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착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정부담금 등 사학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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