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비서관 '관피아방지법'으로 대기업행 불발

2014-09-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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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19명중 임성빈 전 비서관 등 9명 '불허'

"세월호 참사이후 권력기관 고위직은 직무관련성 더 넓게 인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낸 고위공직자의 대기업 취업계획이 좌절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권력기관 고위직은 직무관련성을 더 깐깐하게 적용시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23명 가운데 추가 조사를 위해 심사가 보류된 4명을 제외하고 19명을 심사해 퇴직 전 직무와 취업예정기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9명의 취업을 제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에는 코오롱 임원으로 취업하려 했던 임성빈 전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 출신 고위직은 제도와 정책에 영향력이 지대하지만 계약이나 인허가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직무관련성 잣대를 모두 피해갔다.
 

정부가 회의 실적이 없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정부위원회 20곳을 폐지한다. 안전행정부는 11일 '2014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위 사진은 상기 기사와 상관없음.[사진=아주경제신문 DB]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위는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대해 직무관련성의 인정 범위를 더 넓게 설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계약이나 인허가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고위직에 대해 세월호 참사 이후 직무관련성을 더 꼼꼼하게 들여다 본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는 계약과 인허가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해당 기업의 사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 활동 등을 한 행적이 있다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로 위원회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 취업심사에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등 선출직 5명과 박석환 전 주영대사의 재취업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허했다.

반면 심사 대상 19명 중 김태훈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10명은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김 전 본부장은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으로 입사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7월까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통과한 비율은 92%에 달했으나 이번 심사에서는 53%로 크게 낮아졌다.

이에대해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을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기본 방향은 옳은데 취업제한의 기간과 적용 범위를 넓히면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공직자들은 재임 기간동안 재취업 준비를 하거나 업무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일을 기피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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