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석면검출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부산대, 충북대, 전북대의 직장어린이집 자체 석면조사 결과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실내 공간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직장 어린이집은 대학 내 교직원 자녀 중 0~5세 영유아들을 위해 지은 곳이다.
석면은 주로 어린이집 천장에서 사문석 계열의 백석면이 검출됐고 이들 어린이집 건물은 석면자재 사용에 대한 제한이 덜하던 1990년대 후반에 준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백석면은 석면 종류 중 유독성이 떨어지는 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호흡기를 통해 신체에 유입될 경우 폐암, 중피종암, 후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 영유아에게 노출될 경우 암 발병 연령이 낮아져 더 위험하다.
미국은 1985년부터 석면사용을 규제해 왔고 국내에서는 2009년 이후 석면 생산‧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가 의무화됐다.
신의진 의원실은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 천장의 석면은 1~2년전 자체 석면 조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학교 측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시설 보수를 미루거나 아예 시설 보수 계획조차 잡지 않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어린이집의 경우 2012년 12월 어린이집 자체 석면조사를 통해 석면 천장이 드러나 지난 5월 교육부총장 주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8월 첫 주 어린이집 방학을 맞아 철거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대학교측은 철거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올해 반영된 예산이 없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철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실은 이번에 석면이 검출된 건물들 곳곳에 금이나 구멍이 나는 등 파손 된 곳도 있어 석면비산(가루가 공중에 흩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나머지 3개 대학의 경우 철거비용이나 시설 보수 계획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아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학교 측의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진 의원은 “이번에 발견된 백석면은 신체에 유입될 경우 폐암, 후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기준치에 최대 10배까지 나왔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으로 영유아에게 노출될 때는 암 발병 연령이 낮아져 더 위험하기 때문에 학교 측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