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1개 건설사 '현장조사'…하도급법 위반 95곳 '적발'

2014-09-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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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건설사 '무더기 적발'…131개 건설사 중 95개 업체

하반기 내 심판정에 세울 예정…자진시정은 '경고' 조치할 것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을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설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하반기 내 심판정에 올라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부터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혐의가 있는 131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95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하도급 위반 유형은 △현금결제 비율 유지 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이다.

이 중 56개 업체가 조사과정에서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는 등 약 75억원 규모의 하도급 대급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달 중순부터 건설 분야 200개 원사업자와 15000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하는 등 추가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7월 14일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실태점검 필요성을 지시한 바 있다”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가 조기 자진시정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상정해 순차적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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