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을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설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하반기 내 심판정에 올라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부터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혐의가 있는 131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95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56개 업체가 조사과정에서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는 등 약 75억원 규모의 하도급 대급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달 중순부터 건설 분야 200개 원사업자와 15000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하는 등 추가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7월 14일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실태점검 필요성을 지시한 바 있다”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가 조기 자진시정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상정해 순차적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