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홍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도니 직접증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홍씨는 1999년 5월 노동당에 가입한 후 2012년 5월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지난해 8월 탈북자, 탈북자단체, 국가정보원 정보세력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간첩임무수행을 위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또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