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관련기사이석기 의원 항소심 결과에 통진당 ‘반색’…정당해산 심판도 주목이석기 항소심 선고 앞두고 통합진보당, 최후진술 음성 공개…무슨 내용? #국내 간첩활동 #무죄죄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