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에서 제출받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각 지자체 등에서 건립돼 운영되는 공립박물관 326곳 중 122곳(37.4%)이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희 의원은 "이는 현행법상 박물관 등록이 의무가 아닌 임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박물관 수는 국립박물관 32곳을 포함해 등록 박물관이 589곳이고, 미등록박물관 204곳을 합치면 총 825곳이나 돼 10년 전(276곳)보다 3배가량 증가한 상태다.
이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등록 박물관은 공립 122곳을 비롯해 사립 55곳, 대학 27곳 등 전국적으로 204곳에 이른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각 지자체별 미등록 공립박물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강원도가 19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이 18개소, 충북·전남·경남이 각각 15개소,, 특히 충북(25개소 중 15개소), 전남(28개소 중 15개소), 경북(36개소 중 18개소)의 경우 도내 공립박물관의 절반이상이 미등록박물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각 지자체에서 우후죽순처럼 박물관이 건립되다 보니 등록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양질의 박물관 운영을 위해 공립박물관 등록을 유도하고 국가박물관통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장관 김종덕)는 이에 대해 "국회에 계류중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사전 및 사후관리가 보다 엄격히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박물관의 양적 확장보다 질적 성장, 운영 내실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박물관 건립 전에는 사업계획 타당성과 재원조달 현실성을 사전평가 기준에 반영하여 박물관 설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사전협의와 사전평가를 법정절차로 의무화한다. 또한 설립 후에는 박물관 등록을, 등록 이후 운영 단계에서는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