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내 행동에 대한 판단은 감독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행장이 사임을 결심한 것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재 수위를 중징계(문책적 경고)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로 구분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아울러 이 행장과 함께 중징계를 받은 임 회장의 거취도 관심사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임 회장의 징계는 이달 말께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