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4일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등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청문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협의를 요청하더라도 교육부가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반려하겠다는 방침으로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미달 학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지정 취소 학교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달 학교들도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종합평가는 지난 6월의 평가와 달리 평가지표에서 학생전출 및 중도이탈 비율이 4점에서 5점으로,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정도가 5점에서 8점으로, 선행학습 방지 노력이 4점에서 6점으로 배점이 늘었다.
학생충원율은 6점에서 4점으로,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 교육회계 운영의 적정성, 1인당 평균 장학금,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현황은 각각 3점에서 2점으로 축소됐다.
선행학습 방지와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 운영 배점이 대폭 늘고 이번에 추가된 지표에서 미달 학교들은 점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지표는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 지표로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 자부담 공교육비 적설성,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에 대해 정량 또는 정성 평가를 하도록 했다.
서울 자사고들은 이미 끝난 6월 평가를 통과했는데도 지정 취소 목적을 위해 지표를 수정하면서 재평가를 진행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자사고가 5년 단위로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고 2014년 평가대상 학교 가운데 탈락한 학교는 2015학년도부터 지정취소해야 하지만 재평가를 통해 2016학년도부터 지정취소하는 것은 지정기간을 규정에 없이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평가를 마친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당초 공지된 평가지표 외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한 데 대해서도 당초 평가 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위법이라고 밝혔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기존의 교육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계획한 ‘자사고 학교운영성과 평가’가 학교 운영,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교 시설 등이 지정 목적에 맞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재지정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종합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직권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감사 지적 사항이 제대로 평가에 반영되지 못했고 최저점에 해당하는‘매우 미흡’평가를 받더라도 기본 점수를 받기도 하는 등 보편적인 중등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의 측면이 소홀히 취급되고 중요성에 비해 점수 배점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의 평가지표를 최대한 존중하되 중요 항목의 배점과 척도점을 조정하고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로 교육의 공공성 등을 추가로 반영해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어도 2015학년도 입학 전형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변동 없이 실시하고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일반고 전형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청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일반고로 자진 전환을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발표한 대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에 대해 향후 당초의 건학이념과 지정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지도하고 2016학년도 입시 전형부터는 면접을 없애고 전원 성적 제한 없이 추첨에 의한 선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가 지난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 불리는 국정과제와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거해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운영돼 왔지만 많은 학교가 입시교육에 치중해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고 우수학생의 쏠림을 유발해 일반고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공교육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실정이라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자사고가 학생 충원과 재정,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자사고로 존속하기 어려운 학교들이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