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3일 세월호 승무원 재판에서 3등 기관사 이 모(25.여) 씨와 조기수 이 모(56)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기수 이 씨의 진술조서를 제시했으며 진술조서에는 "배가 침몰하면 탈출하기 더 쉽다. 수면에서 3층 갑판까지 높이는 보통 3층 건물보다 더 높아 바다로 뛰어내리면 충격으로 다치거나 물이 차가워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서 이 씨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나오고…. 화물기사들이 그러는데 객실로 갔다가 (대기방송을 따르지 않고) 나왔다가 구조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가 "방송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살고, 따른 사람은 숨졌다는 뜻이냐"고 완곡한 표현으로 바로잡아 다시 묻자 세월호 조기수 이씨는 "네"라고 답변했다.
이씨는 이어진 검찰 신문에서 해당 내용을 인정한다면서, 승무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생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