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A기업은 1997년 준농림지역 부지에 공장을 지어 운영하던 중 2005년에 공장부지 일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건폐율이 40%에서 20%로 강화돼 시설 증축이 불가능해졌다. 시장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라인을 추가 확충하기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했으나, 건폐율이 20%에 불과해 필요한 만큼 시설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향후 2년 간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부지 확장·증축 시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된다.
기존에 입지해 있던 공장들은 종전 준농림지역이 녹지·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허용용도와 건폐율(40%→20%) 등이 대폭 강화돼 사실상 시설 증설이 제한돼 왔다.
특히 변경된 용도·건폐율 기준에 맞지 않게 된 부적합 공장은 부지확장 및 증·개축이 아예 불가능했다.
지난 4년 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했으나 지난해 7월에 기한이 만료됐다.
이에 국토부는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운영 중이던 기존 공장에 대해 필요한 만큼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적합 공장이라도 향후 2년간 기존 부지에서 건폐율을 40%까지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40%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무분별한 공장 확장으로 비도시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장 부지의 건폐율 완화는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도 거쳐야 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녹지․관리지역내 약 4000여개의 기존 공장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 수요에도 불구에도 규제로 인해 시설을 증설하지 못했던 기존 공장들이 시설에 투자함으로써 7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