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목별로 최대 30%까지 허용되던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선을 폐지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수를 늘리기 위해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하고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새롭게 명시했다. 정비사업이 좌초되면서 자칫 노후 저층주거지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구역에 한해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 10년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를 운영해오면서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취지와 운영현황을 재검토해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있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노후건축물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다양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