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약고' 신장자치구 민족 동화정책…소수민족-한족 결혼시 장려금 1만 위안

2014-09-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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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민 1인당 평균 연소득보다 많아

중국 신장위구르족자치구 통혼 장려.[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일부 지역에서 한(漢)족과 소수민족 간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 도입됐다.

중국 신장 정부 웹사이트 천산망(天山網) 3일 보도에 따르면 신장자치구 체모(且末)현은 최근 '민한통혼(民漢通婚)가정 장려 조치'를 마련해 지난 달 2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조치에 따르면 소수민족과 한족이 결혼해 혼인증명서를 취득하면 5년 동안 매년 1만 위안(165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만 위안은 현재 중국 농촌 주민 1인당 평균 연소득인 8896위안을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결혼 후 3년이 지나면 1인당 연간 2만 위안(330만 원) 범위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통혼 가정의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학비가 면제되고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면 매년 5000위안(83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려금 지급 이외에도 정부가 일자리와 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등 통혼 가정에 대한 각종 우대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체모현 공산당위원회 주신(朱新) 서기는 "민족 간 교류와 접촉을 강화해야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서 "통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신장 각 민족의 단결·융합·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FT 중문판은 "지방정부가 경제적 장려지원을 통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민족갈등 정서를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는 위구르족의 분리 독립운동으로 유혈사태가 끊이지 않는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지역이다.  중국이 위구르족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테러로 규정짓고 강경 대처하는 가운데 완화책의 하나로 내놓은 이런 장려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고대 서역이라 불렸던 신장 지역은 과거 청나라 건륭제 때 강제로 청의 영토로 편입되면서 반중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다. 신장은 1933년, 1944년 두 차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꿈꾸며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을 수립했으나 오래가지는 못했다.

결국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에 병합돼 1955년 신장위구르자치구가 되었고, 이후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위구르족은 중국의 주류인 한족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과 문화, 언어 등을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중국의 다른 소수민족 지역과 달리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인과 한족과 통혼을 기피하는 성향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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