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역대 최대 6900억 원 추석 전 지급"

2014-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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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00억원 가량의 장려금 풀리면 경기부양에 대한 간접효과도 있을 것" 설명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3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3만 가구 중 심사를 통해 수급요건을 충족한 75만3000가구에 6900억 원을 추석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5618억원보다 22.8% 증가된 금액으로 2009년 제도시행 이후 최대 지급액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지난해 72만 원에서 올해는 92만 원으로 대폭(27.7%)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 기준을 부양자녀수에서 가구 기준(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으로 개선하고 총소득 기준 금액 및 최대 지급액(200만 원 → 210만 원)을 높여 수급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1만 1000여 가구에게도 111억 원을 지급했다. 이들 중 신청기한 연장 혜택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감액없이 전액을 지급됐다.
 
국세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현황을 보면 전체 수급 가구 중 수도권 거주자가 28만 4000가구(37.7%)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 분포는 60세 이상이 25만 9000 가구(34.4%)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국세청이 개청이래 최대 금액인 약 69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추석전에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김동욱 기자]


그 뒤로 40대 20만 5천 가구(27.2%), 50대 14만 7천 가구(19.5%) 순이었다.

가구 형태는 홑벌이 가구가 52만 5000 가구로 69.8% 차지했으며 근로 형태는 일용근로 가구가 44만 6000 가구 59.2%로 절반이 넘었다.올해 처음으로 수급한 가구는 27만 6000 가구로 36.7%에 달했다.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며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기재된 국세환급금 계좌이체ㅡ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결정 내용은 개별통지와 함께 근로장려세제 누리집(www.eitc.go.kr)에 게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올해 벌어 들인 수입(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가구가 해당되며 다른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요건과 같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자녀 수에 제한 없이 지급된다.

이에대해 최진구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약 7000억원에 달하는 근로장려금이 시중에 풀리면 내수활성화 등 경기 부양에 대한 간접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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