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3군사령부 검찰부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일병 가해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즉, 가해자들은 윤일병이 본인들의 가해로 죽을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해를 했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3군사령부 검찰부 이어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에 미필적고의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일벌백계의 잘된 예를 꼭 보여주세요","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늦었지만 바로 잡아서 다행이네요","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진작에 미필적 고의를 적용했어야 했는데"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