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탁・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위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또는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9월 12일까지 접수하는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신청 자격요건은 지난해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과 지원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총 64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부산울산지역은 4개 기업이 선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부울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busan)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