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박모(43)씨 등 카드깡 업자 4명, 최모(39)씨 등 NS홈쇼핑 전직 직원 2명 등 총 6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6월∼작년 10월 대출 희망자를 모집, NS홈쇼핑 인터넷몰과 CJ오쇼핑에서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카드 결제를 한 뒤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주는 식으로 약 181억원의 카드깡 대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자들은 카드깡 영업을 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워놓고 NS홈쇼핑에 쌀이나 분유 등 판매 물품을 등록했다. 이어 모집책을 통해 신용카드를 소지한 대출 희망자 1000명을 끌어모았다.
카드깡 업자는 카드 매출액의 10%를, 모집책은 10∼15%를 나눠 가졌고, 결제대행업체는 0.7∼1.5%의 수수료를 챙겼다.
매출 증대 효과 등을 노린 NS홈쇼핑 전직 팀장 최모(41·구속기소)씨, 구매담당장(MD) 이모(41)씨 등은 홈쇼핑업체들 간 외형확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들의 행각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 거래시에는 카드수수료가 5~8% 수준이지만 카드깡 매출에 대해서는 1%의 수수료만 받았다. NS홈쇼핑 직원들은 업자들에게 요청해 현금거래를 통한 31억원의 허위매출도 발생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카드깡 업자와 매출증대에 급급한 홈쇼핑업체 등이 결탁한 신종 범행"이라며 "유통업체의 불법적인 외형과장 행위가 고쳐질 수 있도록 유사한 범행에 대해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