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양그룹 임원 수억원대 횡령…"용처 추척중"

2014-08-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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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이 동양그룹이 임원이 수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단서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동양그룹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최근 한 임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좌추적 등을 통해 5억원 가량의 뭉칫돈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카드 매출을 허위로 부풀리는 속칭 '카드깡' 등 여러 수법을 통해 마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권 등에 로비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 수사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이 발견됐다.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38)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현 회장과 김 전 사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399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와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회장과 김 전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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