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사기를 친 혐의를 받았던 양순임(70)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전쟁 동원 희생자들의 보상금을 타게 해주겠다고 유족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양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씨는 소송 담당 변호사에게 '일정한 나이 요건만 갖춘 희생자의 유족이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문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유족들을 속이려던 게 아니라) 오히려 모집책들에게 실제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모집 활동을 하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양씨에 대한 판결은 무죄로 확정됐다.
양 회장은 장모(67·여)·임모(45)씨와 함께 2010년 3월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을 만든 뒤 변호인 선임과 유족회 등록 등 명목으로 2011년 초까지 3만여명에게서 총 15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4월을 선고받았고, 임씨는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