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강모(47)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해금액이 큰 데도 피해 회복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1년 12월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민 106명이 "공사가 늦어져 입주가 지연됐다"며 시공사 D사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아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그는 승소 판결에 따른 보상금과 이자 4억9000여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증권업계에서 일하는 후배 2명에게 "대형 연예기획사 주식 매각 의뢰를 받았는데 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먼저 주식을 사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강씨는 행정고시 검찰사무직과 법원 행정고시에 합격한 데 이어 사법고시에 합격하면서 '고시 3관왕'으로 유명세를 떨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