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승만·박정희 다큐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 정당

2014-08-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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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룬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한 방송사에 내려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28일 시민방송 RTV가 "제재 조치를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백년전쟁은 '친일인명사전'을 펴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6부작 다큐멘터리로 일제 강점기부터 이명박 정부 때까지 현대사를 소재로 만들어졌다.

이승만 전 대통령 편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기회주의자며 악질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해방 후 공산주의자로 활동했고, 조선을 침략한 자들에게 존경심을 표했다거나 미국의 힘 앞에 굴복했다고 묘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꼭두각시 인형으로 표현한 사진을 함께 내보내기도 했다.

RTV는 앞서 지난해 3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 시리즈 중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 보고서' 등을 각각 방영했다.

그런데 방통위는 두 프로그램이 방송 심의규정상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경고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고 재심 끝에 지난해 11월 최종적인 처분을 통보하자 RTV 측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했다"며 "전체 관람가로 2달에 걸쳐 약 55회 방영돼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일반적으로 역사적 위인에 관하여 재조명을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면서도 "추측이나 과장, 단정적 표현, 편집기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와 평가를 자신의 관점으로 왜곡시켜 그 위인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것은 그 위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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