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채널A, JTBC, TV조선, MBN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콘텐츠 개발 투자금과 재방송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이를 지키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들 종편이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올해 1월 방통위는 각 방송사에 3750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들 종편은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사업계획서상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라는 부분은 방송사들이 산술·법률적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콘텐츠 투자금 관련 시정명령이 적법하더라도 재방송 비율 부분이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27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 이유 등은 검토 후 차후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 위원은 "이번 판결은 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제재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며 "시정명령은 과거 위반 행동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막는 역할도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