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경영난에 시달리던 청해진해운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 일가에 연간 7억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8일 김한식 대표를 비롯한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임직원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청해진해운 팀장급 직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씨가 "모르겠다"고 답하자 검사는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서 생기는 현금 매출 일부를 유 전 회장에게 전달하고 두 여객선 매점 물건 구입 목록을 확인하면서 매출을 동료직원에게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질문했다.
김씨는 팀장 업무 중 회계 분야는 결재를 하기는 했지만 그외 분야는 다른 부장이 김한식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사는 "유 전 회장이 경영자이자 최종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지속적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김씨는 "(지급 사실을)몰랐지만 알았더라도 이의제기가 곤란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청해진해운 간부 직원들의 사직서 작성을 주도한 김씨는 사직서에 등장하는 '최고 경영자'가 누구냐고 묻자 "심정적으로 유 회장이라 생각했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