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8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회 조명조(57)사무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4년에 벌금70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55)전 인천 부평구 부구청장과 2014인천장애인아시안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황모(60)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사무처장이 인천시 고위공직자로서 업무와 밀접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며 “또 공무원의 도덕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훼손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형량을 낮추려고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여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홍 전 부청장과 황 전 사무총장도 이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가각 현금1500만원을 받은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