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제조업체인 K사의 박모(51) 대표와 이모(37) 기술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대표와 이 팀장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경쟁업체의 기술자료를 몰래 빼돌려 동일한 성능의 디스플레이 검사장비를 개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9년 6~9월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경쟁업체 P사가 개발한 필름형 프로브블록 제품이 자사의 리콜제품에 섞여있는 것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고 취득한데 이어 P사의 영업비밀인 필름형 프로브블록의 기술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삼성전자 직원을 통해 빼돌렸다.
이후 박 대표와 이 팀장은 P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동일한 제품인 'X-type 프로브블록'을 개발해 특허등록을 마친 뒤 2010년 3월~7월 시가 25억5915만원 상당의 제품 2585개를 삼성전자에 납품했다.
프로브블록은 TV, 컴퓨터, 아이패드 등과 같은 LCD 액정패널이 정상적인 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양품인지 검사하기 위해 패널에 부착해 검사를 수행하는 제품이다.
박 대표는 2003년부터 삼성전자에 블레이드 형태의 프로브블록을 납품해왔으나 검사 성능이 더 우수한 필름형 프로브블록을 개발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P사에서 2009년 필름형 프로브블록 제품을 개발해 삼성전자와 비밀유지협약까지 맺고 양산화 준비에 들어가자 납품계약이 끊길 것을 우려해 기술을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대표 등과 함께 K사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