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8월분 급여로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약 3만 가구가 평균 5만4000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새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실질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대상이 약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되고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은 약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8월 지급분은 7월보다 수혜가구(2만6000가구)와 월 평균 추가 지급액(5만원)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이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변동 등에 따른 것이다.
새 주거급여 제도는 9월까지 시범사업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을 통해 당초 10월 전면 시행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기초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새 주거급여를 담은 주거급여법 개편 제도 시행이 늦어질 상황이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개편 제도 시행이 늦어지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이미 주거급여 개편 예산으로 추가 편성된 약 900억원의 예산 집행도 불가능해진다”며 “시범사업 수혜가구는 10월부터는 다시 기존 급여만 지급받아 본사업 시행 전까지 주거급여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수차례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새 주거급여 제도 역시 국회통과가 미뤄질 경우 국회 협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국토부에 대한 책임론과 비판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