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N은 증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고 투자기간 지수 수익률을 보장하는 만기가 있는 파생결합증권이다. 기초자산에 연계하는 집합투자증권인 상장지수펀드(ETF)와 수익구조가 유사하지만 ETF는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며 만기가 없다.
거래소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와 함께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ETN 도입근거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증권사 신용상품인 ETN의 발행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증권사로 제한된다. 보증인이 있으면 자기자본 1조원 이하인 증권사도 발행할 수 있다.
지수 구성 종목은 5종목 이상으로 해 다양한 상품 개발이 추진된다.
시장 개설 초기에는 ETF와 차별화되고 안정적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품을 우선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주식 전략지수, 고배당지수, 우량주바스켓지수 및 에너지인프라 등 다양한 해외지수 상품이 대상이다.
신속상장을 위해 상장 예비심사기간은 15일로 짧게 설정했다. ETF는 보통 2개월 정도 걸린다.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을 두고 대량매매(바스켓매매)와 경쟁 대량매매를 허용하며 가격제한폭, 호가·매매단위, 차입공매도 및 변동성 완화기준 등을 ETF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ETN 시장이 활성화하면 투자자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가 늘어나고 증권사는 다양한 상품개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외상품보다 상품표준화와 위험관리가 쉬운 장내 투자상품 확대로 국내 금융투자상품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거래소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거래소는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의 상품난립 방지를 통한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11월 3일부터 거래부진종목의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기로 했다.
직전 1개월 누적거래량이 해당종목 상장증권 수의 1%에 미달하면 상장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