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급등락 완화를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VI)’도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전산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장종료 후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시간외단일가매매의 호가범위는 현행 종가 대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된다. 매매체결주기 역시 종전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단축돼 총 15차례 거래가 가능해 진다.
완화장치가 도입되면 호가제출당시 직전 체결가격과 잠정 체결가격을 비교해 코스피200 구성종목의 경우 접속·시간외매매 3%, 종가단일가매매 2%, 유가 일반 및 코스닥종목의 경우 각 6%, 4% 이상 급등락이 예상되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해 냉각기간을 주게 된다. 발동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가단일가매매시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코스닥시장에도 주권·주식예탁증서(DR)를 대상으로 다수종목의 일괄거래를 위한 바스켓매매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5종목 이상, 2억원 이상을 수량요건으로 매매수량단위와 호가가격단위는 1주, 1원이다. 호가범위는 정규시장에서 최고·최저가격 범위내, 시간외시장은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종목 이상, 10억원 이상을 수량요건으로 하고 있다.
투자비중이 커진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거래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시간외시장 대량매매 최소수량 기준은 종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경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간외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안정화 제도를 도입해 투자편의 제고 및 투자자 보호 수준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코스닥 바스켓매매 도입 및 대량매매 기준 완화는 기관·외국인의 투자확대 및 시장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