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비용 천차만별…상해진단서 60배 차이

2014-08-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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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병원에 따라 장애심사진단서 발급비용이 최대 67배, 상해진단서는 6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별 진단서 발급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형사고발이나 보험사 제출용으로 발급받는 상해진단서(3주 이상)의 경우 수수료가 가장 비싼 병원은 30만원인 반면, 동대문구에 있는 C병원은 5000원에 불과했다. 사망진단서는 최저 5000원, 최고 10만원으로 20배 차이를 보였다.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의 경우 가장 비싼 병원은 20만원인 반면 서대문구 S병원등 21개 병원은 3천원에 불과하여 무려 약 67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는 상태다.

김재원 의원은 “의료서비스 질에 따라 비급여 수가가 차이 날 수 있지만 이름도 같고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 발급비용이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진단서별 합리적인 표준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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