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소기업청은 지난 1998년 도입된 현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기술성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술평가 보증·대출 유형 △연구개발 유형 △벤처투자 유형 중 한 유형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이들 확인요건 중 일부 항목들은 초기 창업기업들이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먼저 보증대출 유형의 벤처확인 평가 항목 중 △자금조달능력(7점) △매출액 순이익률(5점) △투자대비 회수 가능성(5점) 등 3개 항목을 폐지했다. 창업초기기업이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기술성을 갖춘 기업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이에 기술의 우수성 항목의 배점을 기존 7점에서 18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해외 시장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이 평가에 유리하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가능성 항목'(5점)을 신설했다.
현행 연구개발 유형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요건은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업종별로만 차등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중기청은 벤척처업의 R&D 투자현화을 분석해 R&F 투자비율 기준을 매출액 구간별(50억 미만·50~100억·100억 이상)로 1~2%p 완화했다.
경영주 평가와 잠재성 평가가 포함됐던 사업성 평가에서 이 두 항목을 폐지함으로써, 순수 사업성 평가 위주로 간소화하고 기업의 평가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벤처투자 유형의 경우,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창투사·국책은행 등으로 구성됐던 기존 벤처투자기관에 전문엔젤투자자도 포함시킨다.
더불어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기업도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과 같이 벤처확인 기회를 부여한다.
중기청 벤처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수월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세제·입지·자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선방안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올해 안에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