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진)의 변사체 확인을 지연시킨 순천지청 김모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가 감봉 처분을 받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27일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감찰 대상자에 대한 대면조사와 현장 확인, 변사체 발생 보고 및 검시‧지휘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직무태만의 과오가 인정돼 감봉 청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감찰위는 변사사건 처리는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순천지청 이동열 지청장과 안영규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세월호' 유병언 장남, 세금불복소송 최종 패소..."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없어"유병언 차남 유혁기 인천공항 입국…"기내서 체포"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위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으며,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개월 수를 비롯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찰위원회 #대검찰청 #세모그룹 #순천지청 #유병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