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신속보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행정 및 감독업무의 효율성과 금융관련 제재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검사대상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범위·실시기간 등 검사계획을 매년 초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의 중점사항 등을 점검해 검사관행의 선진화를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한 제재안의 사전통지 업무를 금융위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높이는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사가 최근 3년 이내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았다면 기관경고로 가중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기관경고로 올라가면 영업정지도 내릴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이 조항을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대해서는 제재관련 정보의 사전누설 금지조항이 마련된다. 제재절차 종료 전에 조치예정내용 등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삽입했다.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