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 44만명이 과다 납부한 소득세 373억원을 찾아내 추석 전에 환급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외판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이다.
환급되는 세금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수입금액의 3%)가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은 금액이다.
국세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에 바빠서 지난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 과다납부된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 가운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지난 25일 환급금을 입금했으며, 신고 계좌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다.
대상자는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이 어려우면 통지서 뒷면의 양식에 본인 명의 계좌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해당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정 기한인 9월 11일보다 앞선 9월 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정목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국세청은 2008년부터 소득세 무신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일괄환급 업무를 해왔다"며 "추석 전 조기 환급으로 영세 자영업자에 실질적 도움이 돼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급 대상은 외판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이다.
환급되는 세금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수입금액의 3%)가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은 금액이다.
국세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에 바빠서 지난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 과다납부된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이 어려우면 통지서 뒷면의 양식에 본인 명의 계좌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해당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정 기한인 9월 11일보다 앞선 9월 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정목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국세청은 2008년부터 소득세 무신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일괄환급 업무를 해왔다"며 "추석 전 조기 환급으로 영세 자영업자에 실질적 도움이 돼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