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찰 모욕죄 체포' 관련 진정은 2011년부터 지난 5월까지 총 90건이며, 2011년 20건, 2012년 22건, 2013년 33건, 2014년 5월까지 15건으로 집계됐다. 해가 지날수록 진정 접수 건수는 증가 추세다.

[표 제공=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집]
진정 이유를 살펴보면 '체포요건 미비'(53.5%), '과도한 물리력 및 수갑 사용'(25.9%), '체포 과정에서 신체 손상'(8.6%)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모욕적 언동 부인(5.5%)', '경찰이 먼저 폭언(5.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체포장소를 살펴보면 도로주차장(38.8%), 경찰관서(26.6%), 술집 노래방(17.7%)등이 주로 차지했다.

[표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집]
인권위는 검찰 자료를 인용해 "모욕죄로 기소된 사람은 2008년 3500여명에서 2012년 8400여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며 "작년 8월 경찰청의 '경찰관 대상 모욕죄 입건 확대 실시' 지시 등을 고려할 때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기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공권력 강화'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경찰의 무리한 모욕죄 체포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사건이 악화돼 경찰력 낭비는 물론 시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욕죄에 대한 위헌 시비가 계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시민을 경찰관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