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공지원 통행료 감면, 도로공사 부채규모 증가 영향”

2014-08-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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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연간 감면금액 2416억원, 향후 4년간 1조원 예상”

[자료=이우현 의원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공공지원 통행료 감면금액이 20여년 새 30배나 급증하면서 부채 증가에 일조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정부 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26일 도로공사가 제출한 통행료 감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금액은 2416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995년 75억원보다 30배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서민생활지원, 사회적 약자지원, 에너지 절약과 물류활성화 등의 정부 정책목적으로 감면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감면금액의 증가는 통행요금의 원가보상율이 81.9%에 그치는 상황에서 도로공사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게 이우현 의원의 지적이다.

통행료 수입 대비 감면액 비율도 급증하는 추세다. 도로의 매출액 대비 감면금액 비율 7.2%로 철도(4.2%), 전기(0.7%), 가스(0.1%) 등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부채감축 등 공기업 정상화 계획에도 정부 정책목적 지원을 위한 감면금액을 떠맡게 된다면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향후 4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금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이우현 의원은 예상했다. 이는 50km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있는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우현 의원은 “정책적 감면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철도의 경우 매년 공익서비스(PSO) 비용 3000억원, 민자고속도로는 전액 보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고속도로는 PSO 비용 보전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돼 사문화되고 있다”며 “PSO 비용 보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정비와 PSO 선정기준의 개선 선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PSO 비용의 정부 보전을 통해 공기업 재정악화와 통행요금 인상요인을 제거하고 재원조달 대책 없는 감면제도의 무분별한 시행을 방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공기업 부채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은 감면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첫 단추를 채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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