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퇴직연금 가입 의무 사업장이 2016년부터 기업의 고용인원별로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0년께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 대책 내용은 아직 관련 부처들이 논의하고 있으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며 "퇴직연금 가입의 단계적 의무화, 연금 가입에 대한 지원, 연금 적립금의 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이 담긴다"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사내 기금운영위원회가 자산운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형식적으로 개별 기업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 운용사와 퇴직연금 펀드 운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현재처럼 유지되지만 해당 기업이 적립금 운용에 더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화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은 수조원 상당 규모의 퇴직연금 펀드를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사업장은 기업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6년에 300인 이상 또는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2020년께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의무 가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무 가입을 시작한 이후 2∼3년 주기로 대상 사업장을 100인 이상, 50인 이상, 30인 이상 등의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퇴직연금은 지난 3월말 현재 499만5000명의 상용근로자(48.2%)가 가입해 85조3000억원이 적립돼 있으나 도입 비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도입비율은 11%, 10∼29인 37.6%, 30∼99인 44.8% 정도다. 반면에 500인 이상 사업장은 87%가 가입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부담을 급격하게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도입 의무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한 퇴직연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와 개인연금은 가급적 오래 유지하고 만기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유인책도 도입된다.
연금보험이나 연금 저축 등을 장기간 보유한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인하하고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정부는 퇴직연금 운용을 위한 별도의 보증기관을 설립하고 예금보장을 별도로 허용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