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개정(제30조의8)으로 올해부터 학생,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교육이 의무화됐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콘텐츠는 스마트폰 중독의 정의와 현황, 위험성, 생활 속의 중독예방을 위한 실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각 대상별 수준으로 구성됐다.
유아용은 '에티*와 함께하는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15분 분량)을 주제로 장시간 집중하기 어려운 유아 특성을 감안해 눈높이에 맞게 창작동화, 체조, 노래 등을 가미했다. 초등학생용은 '콩이의 스마트폰 중독 탈출기'(15분 분량), 중·고등학생용은 '스마트한 거리조절'(30분 분량), 대학생용은 '스마트한 오감(五感)충전'(50분 분량)을 각각 주제로 하여 동영상으로 구현하였으며, 성인용은 '스마트한 시간 맞추기'(50분 분량)를 주제로 플래시를 이용하여 자가학습이 가능하게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