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금융 혁신계획] 금융회사 직원 제재 90% 이상 감축

2014-08-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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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혁신성적 공개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정부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를 원칙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개인 제재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긴다는 의미다. 인사상 불이익도 근절키로 했다.

다만 은행별 혁신성적를 평가해 공개하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과도한 제재건수와 지나친 개인제재를 줄이고, 제재의 자의성을 축소하기로 했다.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부실은 면책해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도 폐지한다. 

다만 영업 일부정지·시정명령·과징금 등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직원 잘못은 금융회사가 자체징계토록 위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 내 인사상 불이익을 근절하기 위해 부실대출 면책이 은행의 일선 지점에까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부실대출이 발생하더라도 위규·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분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면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해 어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 은행별로 혁신성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공개할 방침이다.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이나 포상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혁신성적과 보수수준을 비교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사후적발 검사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관행적인 현장검사를 최소화하고 리스크관리 및 컨설팅 중심의 사전예방적 감독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현장검사는 심각한 건전성문제·중대 위법사항·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십년 누적된 금융권 문화를 실제 바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실천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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