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현재 대비 9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금융회사에 자체징계토록 위임한다.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부실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한다. 은행 내에서도 위규·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선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완전히 면책한다.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은행 내부에서도 창조금융 지원에 적극적인 직원이 인사·보수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스스로 바꾸어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술보증기금은 우수은행에 대해 기술신용대출시 최대 3%포인트의 이차보전 지원액을 37억5000만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국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에 TCB 평가기업을 추가해 0.5%의 저금리 자금을 은행에 공급하는 식이다. 온렌딩 대출시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분담비율도 최대 50%에서 60%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보다 집중시킬 방침이다.
기술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주는 펀드를 470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기술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실천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