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전단지 배포 및 온라인, 언론매체, 모범·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교육시설 운영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 대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의 신설되는 규정과 당부사항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 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스쿨존 위험지도’를 보완·개선하여 학교측과 협업하여, 교육자료와 가정통신문에 포함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망사고 Zero화’를 이어가기 위하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과 더불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