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이번 개정 문안에서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한국 기업이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역외소득(서비스 소득 부분 제외)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한 주식의 기준을 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되 기술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사항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이르면 내년초께 발효될 예정이다.
정덕영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과세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조세정보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