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시행 장소는 각 동 주민센터, 산본시장, 군포시청 등으로 내달 11일부터 한달 이내에 일정표를 참조(시 홈페이지 www.gunpo21.net 게시)해 검사에 응하면 된다.
검사 대상은 비자동 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 거래용 눈새김 탱크와 눈새김 탱크로리 등 4종으로, 각 계량기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기간 내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검사일 및 검사 장소 조정, 상세 검사 방법 상담 등을 원하는 상업용 계량기 소유자는 시 지역경제과로 전화하면 된다.
이순형 지역경제과장은 “상거래의 기본이자 제일가는 원칙은 공정성과 신뢰이기 때문에 눈속임 등 부정하게 사용되는 계량기는 지역에서 추방한다는 방침”이라며 “정기검사를 꼼꼼하게 진행해 모든 거래에서 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