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의 혼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역 군인은 더는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얼룩무늬 전투복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군복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디지털무늬 전투복과 얼룩무늬 전투복의 혼용기간(3년)은 지난 5월 23일로 종료됐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최근 얼룩무늬 전투복을 군복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